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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맞벌이부부 금융상품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9 10:36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은행거래를 부부가 함께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한 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하도록 많이 유도하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고객의 예금이나 외환거래 아니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합해서 그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기왕 거래를 한다면 부부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은 은행을 정해서 부부가 함께 거래하면 유리합니다. 부부간 거래실적을 합산하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주거래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은행외에 보험에서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우대제도가 있는데요. 모든 보험사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부부가 여행자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아니면 상해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10%범위내에서 할인해 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따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행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을 가입할 때는 부부할인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카드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부부가 합산해서 사용하면 유리할텐데, 이것도 사용할 때는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카드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에 25%를 넘게 사용했을 때 그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이지요. 따라서 누가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사람 카드로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기때문에 그 금액이상을 한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카드사용 금액이 많다면 어차피 소득의 25%이상을 넘기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높은사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내는 세율이 높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높은 세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적어서 낮은 세율로 공제받는 것보다 유리해 집니다.

4.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포인트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데 부부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나요?

카드 포인트도 부부합산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카드사 영업점이나 ARS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는 동일 카드사 포인트만 합산이 되구요. 본인의 카드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세제혜택은 연금저축도 있는데 이경우도 부부간에 조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카드하고 반대예요. 연금저축도 연간납입액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이고, 그 이하이면 16.5%로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하고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지요. 따라서 부부가 함께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면 부부 중 연간소득이 5500만원이하인 사람이 먼저 한도인 400만원까지 불입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연금저축할 때 9만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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