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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어르신 금융상품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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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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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어르신들이 예금 이자로 용돈을 쓰실 때는 세금만 아껴도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찾을 때에는 찾는 이자에 1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는 이자에는 다시 그 이자에 10% 그러니까 1.4%를 주민세로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찾을 때 이 두 세금을 합해서 통상 15.4%의 세금을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10만원 받으면 그 중에 15,400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지금 제일 높은 은행금리로 만 따져도 약 12백만원을 정기예금 하고 받는 이자와 같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는데요. 가입기준이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63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구요. 내년에는 64세로 기준이 더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 한도가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해서 5천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구요. 만일 그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더라도 일반 수시입출금예금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3. 세금 우대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이자를 우대해 주는 제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보통 급여이체를 하면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연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명 연금우대통장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매월 받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같은 연금을 받으시니까 연금통장을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지금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바꾸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금을 하실 때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요즘은 내 집을 맡기고 받는 주택연금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때 유리한 제도는 없나요?

지금은 주택연금의 제한이 많이 풀렸지요. 그래서 연령도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여러채가 있어도 가격이 합산해서 9억원이하면 가능하구요. 만일 9억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 집 2채 중에서 1채를 3년이내에만 처분하면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부기준으로 1주택이면서 금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여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지급한도의 45%이내에서 수시인출도 가능합니다.

5. 이제는 어르신들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조회가 가능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4월부터는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본인 명의의 다른은행계좌까지도 일괄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찾으실 때에는 해당 은행에 가셔서 찾으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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