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행된 이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된다.
최근 코스피는 최근 최고점에 근접하며 2150∼2160포인트 사이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도 침체를 벗어나 반등하고 있다.
시장별 현황은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 12%, 코스닥 21% 감소, 공매도 비중은 유가 0.3%포인트, 코스닥 0.5%포인트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거래대금 감소폭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감소폭은 더 컸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대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크게 감소했다.
투자자별 현황은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외국인의 경우, 유가와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공매도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유가시장에선 -17.4%, 코스닥에선 -18.7% 줄었다. 지난해 기준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유가 72%, 코스닥 78%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까다로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종목은 통상 주가 하락기에 집중적으로 지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주가 상승기에는 지정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코스피·코스닥이 상승 국면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도 감소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행 후 2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 테스트 시 2015∼2016년 시뮬레이션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기간에 공매도 과열종목이 적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의 새로운 제도 시행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68조285억원으로 48조1031억원이었던 지난 1월과 비교해 41.42%나 증가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물량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차잔고가 그대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에는 68조393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