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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0일부터 집단대출 중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0 10:05

대출중단 공문 발송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오늘부터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몰린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총량 관리에 금융당국이 본격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조합에 신규 집단대출 공문을 발송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어려움을 감안해 이주비 대출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는 것으로 이사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이뤄진다.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을 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사업진행도 어려워질 것을 감안한 결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집단대출을 계속 줄여왔다"며 "이전에 대출약정이 된 곳을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금지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해주는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3가지다.

집단대출 전면금지까지 나온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타 금융권에 비해 가팔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보다 약2배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을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작년 1분기 9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조원으로 오히려 3조원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새마을금고 대출기준을 강화해왔다.

작년 10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했으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평가방식, LTV 등 단위금고 실태점검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집단대출의 경우 채무자 연소득 증빙을 확인해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조사를 철저히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돼 20%인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이 30%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과밀업종은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은 분할 상환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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