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지난 6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수액은 회수액은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금액으로,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모씨의 재산(부동산 100ha)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 가압류 및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장모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분쟁 대상 토지임을 속이고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예보는 즉시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현지 사법체계상 등기부 등을 통해서는 매수인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장모씨 대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장모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를 찾아야했다.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매수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장모씨의 행각에 대한 예보의 설명과 설득으로,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시 장모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부실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