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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대출금리 낮추는 노하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30 08:09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대출금리는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은행별로도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하고 없는 신용대출이 있지요. 그리고 담보대출이라도 은행별로 또 차이가 있구요. 그런데 금리는 은행이 평균 2.5%-3.5% 정도인데 신용대출은 그보다 1%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또 차이가 나구요. 그런데 금리는 그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은행보다는 보험회사 그 보다는 저축은행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대출금리도 조건에 따라서는 우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은행 거래고객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거래고객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와도 우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대출이 필요할 때는 자기회사 거래은행의 우대조건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조건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있구요. 또 급여이체나 자동이체도 있으니까 대출 신청 전에는 금리 우대조건을 잘 알아보고 거래를 집중하는 것도 금리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대출을 받을 때 미리 따져봐야 할 것은 어떤게 있나요?

먼저 필요한 금액이 한번에 필요한지 아니면 나눠서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하구요. 또 상환도 일시에 하는 것과 매월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금리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것은 분할상환이지만, 중간에 일부라도 돈이 회수된다면 그에 맞는 대출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빨리 갚는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기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하니까 대출기간을 정할 때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4. 대출받은 후에도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일 대출기간 중에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그리고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당당히 은행에 가셔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금리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이 미진합니다만,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 매월이자도 꼭 한달이자가 아니라 일부만내도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월 이자를 낼 때 꼭 한달이자를 다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낼 돈이 이달은 절반밖에 없다면 절반만 내고 부족한 이자는 보름 후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연체없이 보름후로 늦추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한달이자가 다 안된다고 안내는 것 보다는 되는 만큼만 내도 그만큼 연체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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