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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주식압류, 강제 집행 의사 없다”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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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0 10:20

‘주식 소재 파악 위한 절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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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이 부친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분을 압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0일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자신의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 뿐”이라며 “주식 강제 압류 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업체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류될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원과 유사한 2100억 원 규모이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사전에 취득하고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과 다시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지분 압류가 완료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이 신 회장의 지분을 압도하게 된다.

주식 압류시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기존 3.96%에 신 총괄회장의 지분 6.83%가 더해져 총 10.79%가 될 전망이다. 이는 신 회장의 지분 9.07%보다는 많은 수준이며, 롯데제과의 지분 15.29%를 보유한 롯데알미늄에 이은 2대주주이다.

롯데제과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이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연내 상장을 추진중이며,롯데그룹 순환 출자 고리 중 54개가 호텔롯데-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롯데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신동주-동빈 형제가 롯데제과의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던 상태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설과 관련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소명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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