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3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27일부터 코스피200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인하하고 투자자 진입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정밀한 차익·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외 주요지수 파생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승수를 인하하는 것으로 미국 S&P500선물·옵션(250달러), 유로 Stoxx50선물·옵션(10유로) 대비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거래승수가 2배 이상 많은 상태였다. 코스피200선물 계약당 거래금액은 현재 약 1억3000만원에서 약 6500만원으로 인하된다.
거래소 주식파생시장부 박찬수팀장은 “거래승수가 절반으로 인하됨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수량이 2배로 증가한다”며 “이와 연동된 호가수량한도, 누적호가수량한도, 과다호과부담금 기준수량 및 미결제약정보유한도는 2배 확대되며 계약당 최소증거금액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의 위험도 및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투자가능상품과 의무교육을 정비하고,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의무교육을 분리해 옵션매도거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생상품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파생상품 명세(세부자산·거래승수 등)의 규정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시행세칙으로 이관해 신상품의 상장 효율성을 제고한다.
거래소 측은 거래승수 인하로 인해 정밀한 차익·헤지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본연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투자가능상품 분류와 옵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