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제기했던 5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로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됐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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