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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시중은행 영업점 예금보험관계 표시 현장조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6 09:41

6개월 16개 시중은행 대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영업점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한다.

예보는 7일부터 6개월간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엽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6개 시중은행의 약 7000개 영업점 중 900여개 영업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기타업권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후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적시에 지도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표시제도와 함께 설명・확인제도를 원스탑으로 조사한다.

금번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객장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를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존 예·적금 상품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펀드, ELS 등) 및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ISA와 퇴직연금상품 등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현지조치 또는 주의통보, 과태료부과 요청 등의 사후조치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 차등보험료율 산정시에도 할증 반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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