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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의원들, 대기업 부정청탁 겨냥 ‘불법이익 환수법’ 발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8 11:45

64인 참여 “범죄행위로 50억 이상 수취 단죄”
“범인 아니 자 수취한 이익 소급 환수도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야 3당 64명의 의원들이 범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으로 50억원 이상을 수취한 경우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쓰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 인해 수취한 범죄수익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논쟁이 예상된다.

범인 뿐만 아니라 범인 아닌 자를 위해 행해지고 특정범죄수익 등을 취득한 경우 범인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참여 의원들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넘겼다.

박 의원은 특히 “대기업들이 부정 청탁을 조건으로 거액을 지원하며 뒷거래를 한 불법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실제 최순실과 연관된 대기업들은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묵인, 사면 대가, 각종 사업 특혜, 향후 정부 예산 지원 약속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를 표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보유하고 집행 중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

미국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와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를 모두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중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일단 이 특별법률안은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고 국민의당 6인을 비롯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각 1인씩 동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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