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심위를 몇 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교보생명의 신창재닫기

금감원은 이날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들 3사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상품을 1~3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일부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제재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이들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으나 이날 금감원의 '입'에 따라 다음 임기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CEO는 임기를 마저 채우고 물러난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리스크'를 감안해 급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너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위해 이날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20년 가까이 재직한 오너 CEO로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들 생보사가 이의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