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상근감사를 폐지하는 안건을 논의·결정하고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주총에서 의결되면 이후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현재 각각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사내 임원인 상근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채워져 있다. 감사위원회 채택 시 사외이사로 할지, 상근감사위원으로 할지는 회사에 선택권이 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감사위원 중 1명을 상근감사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 중심의 사실상 1인 체제이다 보니 정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등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은행 금융지주사들과 현대카드 등은 상근감사가 없는 사외이사 시스템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주총을 거쳐 상근감사 제도가 폐지되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삼성 측은 “이번 상근감사 폐지로 인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해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그룹 총수인 이재용닫기

금융권 역시 상근감사를 폐지하는 감사위원회로 가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평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