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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0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공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20 08:24

법안심사 소위 앞두고 '끝장토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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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두고 공청회에 돌입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무위 회의실(604호)에서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여부다. 올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은 본격 영업개시를 앞두고 있다. 현 은행법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의결권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보다도 작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압도적 최대주주며 카카오는 KB국민은행과 동일한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결과는 이후 21~24일 나흘간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 간 찬반 입장차가 명확해서 '끝장토론' 결과를 도출하기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찬성측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나, 반대측에서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 사례로 볼 때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 불가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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