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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골프접대 제공 신영증권에 과태료 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16 16:27 최종수정 : 2017-0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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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 매매·중개 거래를 따내기 위해 거래회사에 골프 접대나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신영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에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750만원과 직원 1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조치했다.

신영증권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해 모은행 직원들에게 1박 2일 해외 골프접대를 제공하거나 가족여행 경비 등을 주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69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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