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에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750만원과 직원 1명에게 견책과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조치했다.
신영증권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해 모은행 직원들에게 1박 2일 해외 골프접대를 제공하거나 가족여행 경비 등을 주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총 269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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