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는 개발비 과대계상과 담보제공내역 기재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억원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엠제이비에게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넥스모, 남정개발, 심석 등도 처벌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