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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무제표 허위 작성 씨에스에 과징금…도원회계법인도 제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15 23:54

비상장법인 엠제이비·넥스모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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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에스 등 5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씨에스는 개발비 과대계상과 담보제공내역 기재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억원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엠제이비에게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넥스모, 남정개발, 심석 등도 처벌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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