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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9월 장외시장 수요 위해 금 100g도 상장 가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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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4 14:45

장외파생상품 청산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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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9월 장외시장 수요 위해 금 100g도 상장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9월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金) 100g도 상장할 수 있는 미니금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 상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 안정, 금거래 양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석유시장과 금시장,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석유시장은 2012년 3월, 금시장은 2014년 3월, 배출권시장 2015년 1월 열렸다.

파생상품시장본부 임재준 본부장보(상무)는 “파리협정 발효 및 국회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가결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며 “경매시스템 구축과 배출권 보유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재준 상무는 “2분기부터 석유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기반을 늘려 시장참여자 확대와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 연장을 협의하고 있다”며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장외시장의 장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적기반 마련 시기에 맞춰 거래정보저장소(TR)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최적의 TR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청산서비스를 추진한다. NDF를 만기에 계약원금과 교환하지 않고, 정한 선물환율과 만기시 환율 차액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으로 계약을 추진한다.

거래소 측은 해외에서는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청산도입을 확대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CCP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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