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면세점 제공
호텔신라가 기존에 취득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에 김 회장이 담보로 내놨던 추가 지분(30.2%)까지 더해지면 동화면세점 지분의 절반가량 (50.1%)을 호텔신라가 소유하는 양상이 된다. 때문에 동화면세점 경영권의 향방을 놓고 매각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난 12월 19일까지 상환해야할 715억 원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1차 연장일인 2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동화면세점 측은 10% 가산된 788억 원을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동화면세점은 수년간의 실적 악화와 함께 올해 초 루이비통과 구찌가 연이어 철수하는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영업시간마저 단축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23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시 동화면세점 측은 담보 주식인 57만 6000주(30.2%)마저 내놓아야 하며, 해당 지분은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지분이다. 김 회장은 신격호닫기

앞서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했으며, 당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법정관리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사의 알짜 자산인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매각했다.
동화면세점 측은 현재 면세점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며 매각설을 부인하는 중이다. 호텔신라 역시 2013년 당시 지분 취득 후 빌려준 돈의 상환이 최우선으로 동화면세점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이 다음달 23일까지 자금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결국 동화면세점의 운영을 포기하는 행보가 아니겠냐는 풀이이다. 업계에서는 동화면세점이 특허를 반납한 후 폐점 절차를 받고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가능성까지 있다고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이 동화면세점의 인수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으나,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적자행진을 하고 있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동화면세점을 인수할 기업이 나타날지 또한 미지수라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은 국가의 ‘특허’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임의 매각이 불가하며, 이에 동화면세점이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973년 3월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은 중견·중소 면세점임에도 불구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면세점 명품 빅3를 모두 유치하며 성장해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