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31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였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하였으나,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는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