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정황 또한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2015년 9~10월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3억을 지원한바 있다. 특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을 후원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