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정황 또한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성립을 확인할 방침이며,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부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는 쟁점을 조사한다.
아울러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삼성은 2015년 9~10월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43억을 지원한바 있다.
지난 9일 특검은 이 부회장의 소환에 앞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10일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저장된 이메일에서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의 지원금 수수내용, 삼성에서 보낸 지원금이 비덱스포츠에서 빠져나가 독일에서 사용된 내역 등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소환과 함께 앞서 소환된 최 부회장과 장 사장 역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