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검팀은 이 회장의 특혜 사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을 사면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 대통령이 CJ의 주최로 열린 한류 콘서트 장에 방문 했으며,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이 이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긴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2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부작용과 유전병 증상의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때였다.
이외 CJ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을 출연하고,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주도의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4000억 원대의 투자 결정을 한 점도 이 회장의 사면을 위한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특검팀은 최 회장의 사면에도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을 사면 시켜줬고, 최 회장이 이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김창근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독대한 정황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최 회장의 사면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최 회장의 사면 직전까지 SK 측과 주고받은 문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1년 12월 수백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됐으며, 이어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수감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 돼 출소했다. 그 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을 출연했다.
한편 최 회장과 손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9월 26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최 회장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감자에 대한 선처 내용이 적혀있다”며 김 의장과 손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에서 각각 최 회장, 이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어 “최 회장과 이 회장이 사면되기 전인 2014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는 수감돼있던 두 총수들에 대해 어떻게 선처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계속 병원에 있었다”며 “재상고 신청 포기와 함께 형 집행정지도 동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김 의장이 자신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