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상품 매입원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제품 판매가 인하에 사용했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실시했고, 이때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재고소진 장려금’은 총 2억 2893만 4583원이다.
재고할인행사 대상 상품은 매장 진열비중이 약 6.5%에 그치는 등 판매실적이 높지 않고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낮은 상품이었다.
또한 GS리테일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업자 상품을 배제하고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
신상품 출시나 계절변화 등으로 재고소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연 소진할 것인지, 가격할인을 통하여 조기에 소진할지는 유통업자가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도 마진을 감소시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의 기간 동안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 약정없이 진열장려금 총 7억 135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납품업자의 수많은 상품 중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도 GS리테일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군이 포함됐다. 고추장과 식용유·부침가루·참치·장조림·황도 등이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 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GS리테일은 GS25 8290곳, GS슈퍼마켓 269곳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