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면서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인데다 본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출석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청구한 신정숙씨 측 이현곤 변호인은 “1심을 뒤바꿀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구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다음 재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 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신 총괄회장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병원에서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신 총괄회장은 치매 관련 치료약의 지속적 처방과 복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 당시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