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정 전 회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로 인한 피해액이 1592억원에 달해 재산적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고 인적 유착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및 코스틸 관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 포스코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지난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