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지난 10일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종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시작됐고, 두 차례 조정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주어진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지난 3일 관할권 위반으로 파기됐으며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된 상태이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중복 소송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은 6월 2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어 하루 뒤인 6월 30일에는 이혼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수원 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인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 사장 측은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과 별개로 이미 재판이 시작된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냈던 소송은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으며, 다음 기일은 한 달여 뒤인 12월 22일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