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감원이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KB손해보험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 인상 조치 재검토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LPG 차량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권고를 검토해왔다.
LPG 차량 중 출고 5년 미만 승용차는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5년 미만 LPG 차량을 포함한 전체 LPG 차량 관련 보험료 통계를 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반발을 샀다.
손보사들은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제외한 손해율 통계를 다시 산출해 보험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 조정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의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연료별 손해율은 하이브리드 92.7%, LPG 85.5%, 경유(디젤) 81.9%, 휘발유 79.2%다. 업계가 추정하는 적정 손해율은 77% 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7일 성명서를 통해 손보사 LPG 차량 보험료 인상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보험료 인상 시 손해율이 주로 발생하는 영업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권고 공문을 보내기 앞서 5개 회사실무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내부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