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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 …이부진, 재산 명세표 내기로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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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4 02:11

서울가정법원, 3일 비공개로 진행…다음 기일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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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첫 재판이 3일 다시 재개됐다. 앞서 1심은 수원의 관할법원에서 열렸으나,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 재판이 이송됐다.

지난 7월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장을 통해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도 요구했다.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이므로 그 절반가량인 1조 2000억원을 분할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경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오후 5시30분부터 2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사장 측은 2주 내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종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두 차례 조정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주어졌으나, 해당 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파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22일로 정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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