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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반대 의사 통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02 23:21 최종수정 : 2016-11-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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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반대 의사를 공식 통지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반대 의사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기간은 각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인 3일까지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날 종가는 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합병반대 의사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또한 민감해지는 분위기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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