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 사장이 승소한 이혼소송 1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종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두 차례 조정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주어졌다.
임 고문 측은 그간“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이 사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며, 이에 1심과 항소심에 관할 위반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임고문은 올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