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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회사로 삼성증권 편입 승인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20 14:47

업계,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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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삼성생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 15%를 초과 취득할 경우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에 해당하는 613만2246주를 2342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지분 매입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의 지분은 11.14%에서 19.16%로 늘었다.

일단 삼성생명 측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삼성카드(71.9%), 삼성자산운용(98.7%) 등의 여러 금융 자회사를 갖추게 됐다.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삼성전자에 요구해 화제가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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