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 부터 적용한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한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춘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매출액 등 경영성과 요건을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낮은 경영성과요건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리츠가 1년 이내 이를 해결 못 할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지난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인가뿐 아니라 등록도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