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롯데월드. 한국금융신문 DB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이 정책본부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서 씨 모녀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 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가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6%, 신 회장이 1.4%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0.4% 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 모녀에게 미국과 싱가포르·홍콩 등지의 유령회사를 통해 차명 보유 지분 3.21%를 편법 증여했다. 서씨모녀는 3.21%의 지분 외에도 1997년 신 총괄회장으로 양도받은 롯데홀딩스 주식 3.6%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홀딩스의 나머지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가 20.1%, 임원 지주회가 6% , 투자회사 LSI는 10.7%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씨 모녀의 지분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신 회장의 지지 세력이 많은 만큼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란 중론이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내에서 과반수 이상의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나,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이사회와 임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통해 제 1 주주인 광윤사를 업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을 눌러왔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광윤사와 신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의 몫을 합산해도 전체의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말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297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 씨가 기소된 뒤 두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세청과 협조해 서 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압류 조치했다. 이는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서 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탈세혐의와 관련한 담보 목적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