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거래소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된 성희롱 가해자가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대상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 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내부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 역시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직장 내 성폭력과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