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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피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기각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9 04:4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4시경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 재청구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의 이익을 가족들이 빼돌리도록 한 점에서 법적인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이 그룹을 경영할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가족들에게 총 500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또한 있다.

신 회장이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서 씨 모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0억 원대의 끼친 의혹도 있다.

이날 신 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롯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 전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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