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 언론은 “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증권사의 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신탁계정 내 ELS 자산은 RP매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며 “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신탁법 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RP 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운용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