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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 서미경 국내 전 재산 압류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0 16:39

검찰이 20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 했다. 한국금융신문 DB

검찰이 20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 했다.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검찰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국세청과 협조해 서 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서 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탈세혐의와 관련한 담보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난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과 함께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 모녀, 그리고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겼다. 이들에게 물려준 지분 규모는 6.2%로, 지분 1%의 평가 가치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씨 모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롯데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원실업의 경우 롯데시네마 서울과 수도권 매장 운영권을 독점, 연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서 씨는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여권 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 입국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 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편 서 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은 1800억 원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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