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의 6000억 탈세 의혹과 관련 서미경 씨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신문 DB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6000억 원 가량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한 국가에 유령회사 4곳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했다.
서 씨는 롯데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도 계속해 이름을 올렸다. 서 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원실업의 경우 롯데시네마 서울과 수도권 매장 운영권을 독점, 연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한 유원실업은 다른 점포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를 내고 영등포 롯데 민자 역사 내 식당·엔제리너스 카페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서 씨에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며 여권 무효 조치를 포함한 강제 입국 절차에도 돌입했다. 그러나 여권 무효 조치를 하더라도 강제 소환까지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서 씨를 기소하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가 기소된 뒤 두 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서 씨가 반드시 재판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일 오전 신동빈닫기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