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의 수천억 원 대 탈세, 롯데시네마 등을 통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마다 100억 원 대의 급여를 받은 정황 또한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조사를 한번으로 마무리하고, 롯데총수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곧바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닫기

신 총괄회장은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0여 년 동안 롯데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400억 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개입한 거액의 탈세와 신 전 부회장의 급여 횡령 부분에 있어서도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서 씨에 대해서는 강제 입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