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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연휴 직후 소환…롯데 ‘조용한 추석’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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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6 13:20

신동빈 추석 전날 비공개로 제2롯데월드 방문
신 회장 조사 후 주요인물 사법처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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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 수색 3개월 만 총수 소환이 이뤄진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추석 연휴 직후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롯데그룹 수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을 소환조사 하기에 앞서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신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롯데 총수일가와 주요 경영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과 롯데건설의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본전을 위한 계열사들의 36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시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수사팀은 롯데 총수 일가의 조사에 앞서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 본부의 핵심인물을 소환 조사했으나,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없다”며 신 회장의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회장이 수년 전부터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차지하며 지배력을 높여온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일과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여 년 동안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수령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차 조사에서 본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등기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뤄진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에서는 롯데 계열사 간 부당 거래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 회장의 경영 비리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8일과 9일 이뤄진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탈세와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니냐”며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지 않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은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소환을 앞둔 롯데 총수일가는 조용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추석 당일 외부 일정 없이 구기동 자택에 머물렀으며, 추석 전날인 14일에는 비공개로 롯데의 숙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타워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롯데월드몰의 영업 현황을 점검했다.

신 총괄회장은 그의 집무실이 위치한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내방객 없이 조용한 추석을 보냈으며, 신 전 부회장 또한 그의 성북동 자택에 머무르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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