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앞서 8일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나 모든 의혹을 추궁하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의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등 조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1차 조사에서 탈세와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8일 신 총괄회장은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니냐”며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지 않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은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현재 서 씨는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의 계속된 소환 통보에도 귀국을 미루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의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으며, 서 씨의 여권 무효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