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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혐의 일부 시인…“고의 아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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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1 19:23 최종수정 : 2016-09-02 16:48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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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대표)이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급여 부당 수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10여 년 동안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급여 명목으로 400억 원을 수령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등기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 혐의뿐 아니라 롯데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의 계열사 간 부당 거래 등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불거진 ‘형제의 난’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그가 롯데의 핵심 사주였던 만큼 아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또 그의 딸 신유미 씨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서 씨 모녀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차명으로 넘겼다. 신 총괄회장이 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탈세가 발생했으며, 적발된 세금 탈루 규모는 사상 최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 씨 모녀는 일본에 머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에 대한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방문 혹은 서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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