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검찰은 31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기소)을 조사한 데 이어 1일 오전 10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대표)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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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이외에도 롯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불거진 ‘형제의 난’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롯데의 핵심 사주였던 만큼 그가 아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 이사장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 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차명으로 넘겼다.
신 총괄회장이 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탈세가 발생했으며, 적발된 세금 탈루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 총괄회장이 물려준 지분 규모는 6.2%이며, 지분 1%의 가격은 1000억 원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총수 일가는 이 같은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한 국가에 유령회사 4곳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서 씨 모녀·신 이사장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서 씨는 일본에 머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 씨에 대한 강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까지 롯데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칠 방침이며, 조만간 롯데의 총수인 신동빈닫기

한편 신 전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에 들어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