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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사 재개, 신동주 내일 검찰 소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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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31 15:28

서미경 강제소환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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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검찰의 롯데 비리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31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수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될 방침이며, 지난 10여 년 동안 그룹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이름만 올린 채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이사장에 증여세 포탈 혐의를 추궁 하는 중이다.

2005년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장녀인 신 이사장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의 탈세가 발생했다. 적발된 세금 탈루 규모는 사상 최대이다.

신 총괄회장은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겼다. 이들에게 물려준 지분 규모는 6.2%이며, 지분 1%의 가격은 1500억~1600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

신 총괄회장과 서 씨 모녀·신 이사장은 이 같은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홍콩을 비롯한 국가에 유령회사 4곳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서 씨 모녀·신 이사장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에 대한 강제소환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 한 후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소환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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