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갈등사례가 발생한 하나투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본부장 각 1인,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불거진 하나투어의 애널리스트 탐방 금지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강령의 주요 내용에는 상장사의 IR수칙 준수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증권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 방지를 위한 조사분석자료 증빙,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분석보고서에‘매도’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 담당임원들은 이번 강령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이번 강령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