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62개사 중 2018~2019년 주총에서 재직연수 6년 이상 제한에 걸려 재선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총 81명이다. 2018년 34명, 2019년 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재선임 된 사외이사 97명 중 향후 2년간 2018~2019년 주총에서 재선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는 총 50명으로 전체 재선임 사외이사 97명의 약 51.5%에 해당된다.
계열사를 포함해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총 107명으로 전체 사외이사 528명의 20.3%는 재선임될 수 없다. 이는 특정 사외이사가 개별기업 이외 소속 그룹 다른 계열사에서도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인 상법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강화, 주주의 의결권 강화, 주주대표 소송 가능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SK그룹 14명 △삼성그룹 13명 △현대자동차그룹 13명 △CJ그룹 11명의 사외이사가 같은 기간 주총에서 재선임될 수 없다.
더욱이 CJ그룹은 전체 사외이사 26명 중 42.3%인 11명이 선임이 어려워져 사외이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한국타이어, OCI, 코오롱 그룹도 각각 그룹 전체 사외이사의 50.0%, 44.4%, 38.5%가 같은 기간 중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