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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등기임원 평균 보수 1위 ‘GS리테일’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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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1 10:19

상반기 등기임원 평균 보수 4억 4175만원
10억원 이상 보수 받은 기업도 6곳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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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0대 기업 등기임원 보수표. 한국2만기업연구소 제공

상반기 100대 기업 등기임원 보수표. 한국2만기업연구소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100대 기업 중 올 상반기 사내이사 등기임원 1인당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회사는 ‘GS리테일’로 나타났다. 한국2만기업 연구소는 21일 상장 100대 기업 등기임원의 올해 상반기 보수를 분석했다.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GS리테일의 회사 사내 등기이사의 올 상반기 보수 총액은 80억 3100만원이며, 3명의 사내이사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액은 26억 7700만원에 달했다. 이를 6개월로 나눈 평균 월봉은 4억 4600만원이었다.

평균 보수는 26억원이 넘었지만, 실제 개인별 보수는 달랐다. 앞서 80억원이 넘는 보수 총액 중 64억 7900만원은 허승조 부회장의 몫이었다. 여기에는 51억원이 넘는 퇴직금도 포함됐다. 이외 허연수닫기허연수기사 모아보기 사장 9억 9600만원, 조윤성 부사장이 5억 5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LG유플러스였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사내 등기이사 보수 총액은 39억 9600만원이었다. 등기임원 3명으로 나눈, 평균 보수액은 19억 9800만원으로 높았다. 올 상반기에만 매월 평균 3억 3300만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역시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40억원 중 30억 8000만원은 이상철 고문이 가져갔다. 17억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포함되다 보니 전체 보수액이 30억원 이상됐다.

앞서 두 회사의 경우 올 상반기 평균 직원 보수는 GS리테일 2000만원, LG유플러스 4000만원이었다. 등기임원과 직원 간 평균 보수액 격차는 각각 133.9배, 50.0배로 100대 기업 중 격차가 가장 심했다.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 평균 보수액은 18억 5500만원으로 월 평균 3억 900만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상반기 보수 총액은 74억 2000만원이었다.

사내이사 수는 4명으로 이중 권오현 부회장이 29억원으로 보수가 가장 높았고, 신종균 사장 16억 5800만원, 윤부근 사장 16억 4400만원, 이상훈 사장 12억 1800만원을 기록했다.

사내이사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높은 4~5위 기업은 각각 현대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차지했다. 현대증권 등기임원은 14억 5500만원(月 2억 4300만원), 메리츠증권은 12억 4100만원(月 2억 700만원)이었다. 현대증권의 경우 등기임원과 직원 보수 격차는 29.1배나 됐다. 메리츠증권은 18.9배 격차를 보였다.

등기임원 보수가 높은 상위 6~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 11억 1600만원(月 1억 8600만원), 현대자동차 9억 5700만원(月 1억 6000만원), LG생활건강 8억 7600만원(月 1억 4600만원), 금호석유화학 8억 1400만원(月 1억 3600만원), LG전자 8억 900만원(月 1억 3500만원)가 포함됐다.

100大 기업의 올 상반기 사내 등기이사 평균 보수 구간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보수가 10억원을 상회하는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6곳이었다. 100대 기업 중 상반기 등기임원 평균 보수액은 1억원 이하가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대도 21곳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2억원대 16곳, 4억원대는 6곳이었다.

1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등기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4억 4175만원이었다. 6개월 간 월 평균 등기임원 1인당 보수는 736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 100대 기업 등기임원과 직원 간 보수 격차 평균은 12.2배였다.

등기임원과 직원 평균 보수가 15배 이상 벌어진 기업 수는 26곳이나 됐다. 10배~14배 격차를 보인 곳은 22곳을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52개社는 직원과 등기임원 간 평균 보수액 격차가 10배미만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2만기업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직원 평균 보수보다 15배 이상 많이 받으면 고액 보수로 분류될 수 있다”며 “상당수 기업은 오너에 의해 경영자 보수가 결정되는 형편인데, 상장 기업과 주주가 많은 회사인 경우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경영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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