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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세테크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8 17:20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금융소득의 세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금융소득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같은 2금융권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금하고 받은 이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도 포함이 되구요, 펀드에 투자한 투자수익도 금융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를 합해서 15.4%가 기본적인 금융소득 세금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세금은 저소득층이던, 이자금액이 많던 적던 관계없이 모두 붙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아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우대하는 조건을 따로 정해 놨습니다.

2.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대를 하고 또 그런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은 우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같은 지역 상호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에는 농특세 1.4%만 내는 우대예금이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예금한 금액은 모두 합해서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우대하는 경우구요. 그 외에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5천만원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과세종합저축인데요, 연세드신분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올해는 만 62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63세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연세드신 분들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나요?

주식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했다가 중간에 팔면서 투자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번 사고 팔 때 마다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받았다가 손해나면 돌려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간이나 매입가격등의 기준 설정이 각기 다를 수 있어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4. 그 외에 펀드투자나 ISA(아이에스에이)같은 경우의 세금우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해외주식형펀드투자시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주식형 펀드도 주식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구요. 그렇지만 배당금과 채권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나 매매차익 등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투자펀드는 비과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상품에 맘대로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ISA에 가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만 5년간 찾지 말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 하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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