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협약식을 갖고 서울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역, 오는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으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다. 약 43만대가 운행제한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거나, 정부의 각종 급여를 받는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할 경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