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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부진에 김영란법까지 ‘한숨’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03 15:07

할인 확대 불구, 신차 출시 외 타개 방안 없어
김영란법 시행 따라 기존 신차 이벤트 바꿔야

자동차, 판매 부진에 김영란법까지 ‘한숨’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7월 국내 내수판매 실적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를 바라보는 자동차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부진이 현실화됐고, 김영란법 통과로 인해 마케팅 방법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일제히 8월 할인 프로모션을 확대했다.‘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모닝·스파크 등 경차들의 할인 경쟁뿐 만 아니라 중형차, 대형세단까지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8월은 자동차업계에서 판매 비수기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로 여타 기간 보다 가격 할인이 많다”며“그러나 개소세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차량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예년 보다 많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인 이벤트를 확대도 일시적인 효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실상 내수 판매는 올해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매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차 출시만 남았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협회 관계자는“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현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차 출시’ 뿐”이라며 “그러나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신차를 출시할 경우 일정기간 신차효과로 인해 판매가 상승할 것”이라며 “신차 출시 외에는 내수 판매 확대를 부를 방안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의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신차 출시가 꼽히는 가운데 문제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신차 마케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그간 이뤄졌던 언론 및 소비자 대상 신차 출시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시승 마케팅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금품으로 해석된다. 법에 의하면 기존 신차 출시 행사 및 시승행사는 수수금지 예외 금품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블로그, 얼리어답터 등의 소비자 시승기도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시승에 제공되는 연료가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어서다. 시승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즉, 기존 신차 마케팅의 변화가 불가피해 내수절벽에 따른 판매부진을 신차 출시로 타개하려는 업체의 고민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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